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힌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양형 조건에 유리한 변화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3억 3천만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탁한 금액도 유의미한 양형 조건의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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