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