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B, 그리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가 추가된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과 몰수, 2징역 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쌍방(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과 몰수를 선고하여 형량을 다소 감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로부터 송금받은 1,18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전체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1,180만 원 전달 외의 다른 범행에 가담했거나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6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관리, 유심 및 휴대전화 배송료 송금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2021년 6월 이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역할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가 주장한 '자수'는 자발적인 범행 신고 의사로 보기 어려워 자수 감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방조범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본질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가 2021년 6월 이전의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가담했는지 여부와,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 아니면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즉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B가 주장한 '자수'가 형량 감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A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유심 12개, 갤럭시 S8+ 1대, LG X4 1대, 아이폰7 11대, 유심칩 14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고, 마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현금 수거책 관리 등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감경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에 대해 중형을 면치 못했으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수사 협조 및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심의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 근거입니다.
2.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주로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본질적인 행위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하나의 범죄를 완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현금 수거책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5. 방조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금지): 전기통신사업자 아닌 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개통하거나 유통하여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피고인 B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단순 가담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행위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현금 수거책 관리, 유심이나 휴대전화 제공과 같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기여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자수'의 경우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것만으로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채팅 내역 등 디지털 증거는 범행 가담 여부, 역할, 시기, 범행 인식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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