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빌린 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약 1억 1천2백만 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했으나, B는 A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A는 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B에게 변제를 제공했는데 B가 수령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B가 수령을 거부했을 것이 명백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변제공탁은 부적법하며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2021년 1월 27일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울산지방법원은 주식회사 A가 B에게 5,000만 원과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2년 3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하루 전인 2022년 3월 29일, 주식회사 A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1억 1천2백여만 원을 주식회사 B가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변제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2022년 3월 31일 주식회사 A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4월 4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식회사 B는 같은 날 변제공탁통지서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주식회사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경우, 해당 변제공탁이 민법상 유효한 공탁으로 인정되어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 특히,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부했는지, 또는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가 변제 수령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와 B의 전 대표이사들 사이에 다른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회사 A가 변제를 제공했더라도 B가 이를 거절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변제공탁통지서를 B가 받기 전에 이미 B가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이후 소송비용은 양측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지급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B가 변제 수령을 거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변제공탁은 적법하지 않아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B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변제를 거절했거나, 변제를 제공했더라도 피고가 수령을 거절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변제 거절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가 수령을 거절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48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권자의 수령 거부, 수령 불능 또는 채권자 불확실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88조 (변제공탁의 방법):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물이 금전인 때에는 이를 공탁소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의 절차적 문제는 직접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유효한 변제공탁이 되기 위해서는 공탁소에 목적물을 임치하는 등 정해진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강제집행 불허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공탁 등으로 인해 소멸되었거나, 변제 또는 상계 등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탁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아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변제공탁의 효력: 유효한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의 유효성이 부정되었으므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 변제 시 증거 확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는 변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송금 내역 영수증, 채권자의 서명이 담긴 영수증, 혹은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변제 의사 및 변제 제공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공탁 요건 확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대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탁하는 것은 공탁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전 이행제공: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거절해야 합니다. 막연히 채권자가 거절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공탁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계 악화와 채무 변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과거에 법적 분쟁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채무 변제와 관련된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으면 변제공탁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다면 더욱 명확하게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증거를 남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착수 시점 고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효한 변제공탁을 해야 채무가 소멸하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에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공탁의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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