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전기공사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E 샤시행거 라인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G와의 합의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G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G와의 합의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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