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B와 E 샤시행거 라인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공사대금 29,700,000원 중 피고 B는 11,88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82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공사가 G와의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였고, 이후 G와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를 G가 인수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가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A가 이에 동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총 29,700,000원의 전기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피고 B는 공사대금 중 11,88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82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G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 A에게 전기공사를 맡겼는데, 이후 G와 합의하여 G가 남은 공사대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자신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B가 주장하는, 제3자인 G가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 A가 이에 동의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3자인 G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거나, 원고 A가 그러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피고가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불이행 사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공사대금 29,7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11,880,000원을 제외한 17,8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의거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함으로써 기존 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나고, 채권자는 제3자에게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채무 인수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모든 관련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와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원래 채무자(피고 B)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 책임 소재, 채무 인수 여부, 지급 주체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과 하도급업체 간의 채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 단계부터 대금 지급 주체를 분명히 하고, 중간에 채무 관계 변경 합의가 발생하면 반드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