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이하 같음),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이하 같음),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