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B족발의 실제 대표로서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체불된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22,504,188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족발의 대표로서 2015년 9월 30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C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9,780,340원, 연차미사용수당 2,974,400원, 퇴직금 잔액 9,749,448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며, 각 지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지급의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와, 여러 지점의 'B족발'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더라도 B족발 H점, I점, G점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며, 이들 각 점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C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체불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총 22,504,188원에 이르는 고액의 임금을 4년 가까이 체불하고 재판 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들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급한 자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C의 근무 장소와 상관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 점을 들어 피고인을 C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점포가 별개의 사업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의 실질적 운영, 인사, 노무, 회계 관리의 통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 사건에서는 H점, G점, I점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관리도 통합되어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동일하고 인사, 노무, 회계 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체불 금품의 액수가 고액이거나 체불 기간이 길 경우, 혹은 사용자가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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