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B족발이라는 음식점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9월 30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C가 퇴직한 후에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체불된 금액은 총 12,754,740원에 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C의 실질적인 사용자였으며, 근로자 C가 다른 지점에서 근무했더라도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여러 지점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의 맥락상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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