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어업 관련 비리에 연루된 세 명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받은 형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뇌물공여 및 횡령, 피고인 C는 수산업법 위반, 피고인 D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에서 누락된 벌금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과 관련된 여러 비리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수산업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D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이 밝혀져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형량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자신의 유죄 인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거나,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D가 특정인의 사건에 개입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의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누락된 점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피고인 B가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 모두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어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이 병과되어야 했으나 원심에서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에 대한 벌금형 병과 누락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형법상 뇌물 관련 죄를 범한 자에게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여 뇌물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는 뇌물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규정입니다. 둘째, '형법 제132조(알선수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피고인 D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는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D에게 벌금형 병과가 누락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이를 추가하지 못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관련 비리는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 엄격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피해야 합니다. 둘째,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잘못된 사실 판단이나 법리 적용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더라도 그 경위나 시기, 사건 내용에 따라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고인 본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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