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D는 자신이 A의 사건에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B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했으며, 피고인 B가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정한 형은 법원의 재량 범위 안에 있으며,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에 대한 벌금형 병과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 병과 없이 원심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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