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으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등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등)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제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심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여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심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따라 피고인과 증인 등의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요소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제1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제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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