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공사 관련 계약서와 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고지했으나, 기망행위 및 고의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E와 C 간의 공사 관련 계약이행서와 조감도, 개발계획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를 바탕으로 E와 협약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사 중 조경 및 벌목 작업을 하도급받아 피해자에게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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