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E과 C 사이의 공사 관련 계약 이행서와 조감도, 개발계획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믿고 E으로부터 공사 중 조경 및 벌목 작업을 하도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속인 혐의(사기)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다시 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와 기망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공사 관련 문서들을 진정한 것으로 믿었을 뿐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으며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기망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