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태어날 때 여러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태아 상태의 원고 A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 A를 출산할지 낙태할지 결정할 기회를 잃었다며, 피고 병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 병원은 원고 A에게 기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원고 A의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의료행위의 표준과 진단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낙태결정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 A가 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표시를 추가하여 판결문을 경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