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별한 성관계를 제안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21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와 함께 배달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때린 뒤, 베개로 얼굴을 덮고 스프레이통으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후 미리 준비한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피해자의 나체 시신을 오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지갑 등 총 16개의 물건을 훔쳤으며,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고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2년 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대가를 지불했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살인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으며 훔친 카드를 부정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하며 재물을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일련의 범행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주장한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과, 범행의 동기 및 수법, 그리고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청테이프 일부, 다용도 로프 케이스,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던 밧줄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 거부를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오욕하고 재물을 절취하며 카드 부정 사용까지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타인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를 한 점을 질책했습니다. 또한 과거 강간상해죄와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그 시신을 오욕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59조(사체오욕)가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을 훔친 행위는 형법 제329조(절도)에 해당하며,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도난 신용카드 등을 부정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무기징역형이 선택되어 다른 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을 과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로프 등은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가 정하는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자유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 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사체오욕죄로 가중 처벌되며, 이는 극도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