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여, 29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성매매를 몇 차례 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손을 묶기 위해 로프를 구입했습니다. 같은 날 밤, 모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베개로 질식시키며, 스프레이통으로 머리를 가격한 뒤, 로프로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거 살인미수죄 등의 전력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동기가 단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