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들이 일식집의 사업자 등록을 딸 명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전히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하고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판단한 판결.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변경으로 파기되었으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생략하고 벌금형을 선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 일식집의 매출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D의 사업자 등록을 피고인 A의 딸 I 명의로 변경하여 매출채권이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으며, 실제로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A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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