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채권자 진혜정에 대한 채무 변제가 지연되자 운영하던 일식집 'D'의 사업자 명의를 A의 딸인 I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미래의 매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채권자 진혜정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후 채무 변제가 지연되자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채무 회피 목적으로 운영 중이던 일식집 D의 사업자 명의를 A의 딸인 I으로 변경하여 채권자가 장래의 매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업자 명의를 딸에게 변경한 행위가 실제로는 재산을 숨기기 위한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장래의 매출 채권도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전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딸 I을 내세워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고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 장래의 매출 채권이 I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행위를 '허위양도'로 판단했습니다. I이 사업을 인수할 만한 경력이나 자력이 없고 자금 투입 내역도 불분명하며 실제 운영자가 A라고 볼 만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은닉), 망가뜨리거나(손괴),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허위양도), 거짓으로 빚을 지는 것처럼 꾸며(허위채무 부담) 채권자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기 어렵게 만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 명의를 딸에게 변경하여 장래의 매출 채권을 거짓으로 양도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참여한 경우 각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허위양도': 실제로는 재산을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소유자 명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만 있어도 죄가 성립하며 반드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재산 이전 시에는 실제 운영 주체와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변경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기존 소유자가 하는 경우 '허위양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무 독촉을 받거나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는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미 존재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거래나 명의 변경은 특히 실제 거래 여부와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자료(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운영 내역 등)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