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축공사업체가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했으나, 미시공 및 하자 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상계로 인해 청구가 기각된 사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건축공사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 공사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공사를 지연하고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자신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지연한 점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미시공 및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107,590,68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2,590,6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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