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씨가 임대인 C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5억 8천만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차권등기를 명령한 사건입니다. A씨는 2020년 10월 21일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 17일 전입신고와 점유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1월 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새로운 주소지로 전출하더라도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 A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2020년 10월 21일 임대차계약일, 임차 보증금 5억 8천만원, 2020년 12월 17일 주민등록일과 점유 개시일, 그리고 2020년 11월 5일 확정일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임차인 A씨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5억 8천만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이 법 조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집주인 외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이 가능한 효력)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 임대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출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이사 전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져야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