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피고 C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 C가 어머니인 피고 D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며 그 사업 수입을 피고 D에게 양도 또는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및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채무 일부를 인정하여 반환을 명했으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주장은 채권 양도나 증여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으로, 피고 C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했습니다. 피고 C는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를 어머니인 피고 D에게 빌려 사업을 운영했고, 인력공급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자, 원고 A는 피고 C가 어머니인 피고 D에게 사업 수입을 넘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하여, 이 채권 양도 또는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쳐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피고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사업 대금을 받고 이를 피고 D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60,299,804원 및 그중 135,822,036원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 연 8.8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9,569,000원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인정받아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업 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피고 D은 이 사건 소송에서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 대여금 채무 이행, 그리고 소송법상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어머니인 피고 D에게 사업 수입을 양도하거나 증여했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실제 채권 양도나 증여 계약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증여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로 인정되려면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명의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세 회피 등 다른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빌려 사용했거나,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쉽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 명의인이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서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금융기관과의 관계일 뿐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대여금 채권 및 이자, 지연손해금: 금전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민법상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며,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이자를, 약정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소송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 제477조):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지고 있거나, 하나의 채무에 대해 원금과 이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변제했을 때, 어떤 채무에 변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법리입니다.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이자, 비용, 원금 순으로 변제에 충당되거나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충당됩니다.
5.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당사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 기간(예: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 행위(예: 항소)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에 대한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피고 C가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어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대여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하며, 이자율, 변제기,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명의 대여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 대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전이 그 명의인에게 증여되었다거나 양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계약서나 합의 내용,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판결문 송달 등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완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