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판결은 기존 공사 계약에 더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주차장 추가 공사비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와의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총 1억 5885만 8433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주차장 추가 공사비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주차장 난간 높이를 500mm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가 안전 문제로 다시 1200mm로 높여 시공하게 되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 주식회사는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래 약정된 금액 외에 추가 공사대금, 특히 주차장 추가 공사비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자인한 금액인 1억 4906만 원을 초과하는 1억 5885만 8433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항소비용은 항소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 사실이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난간 높이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2천만 원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 변경 금지):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대로 유지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의 항소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었고, 추가 제출된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은 추가 공사대금, 특히 주차장 추가 공사비 2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 측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공사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대금, 공사 범위, 추가 공사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합의: 원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사 내용,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증거(예: 계약서 수정본, 추가 합의서, 작업 지시서 등)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증거 자료의 철저한 확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류, 사진, 영상,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예: 자재 구매 내역, 추가 작업 보고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감리 보고서 및 검토서 확인: 공사 감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사항이나 변경 요청이 있었다면, 관련 보고서나 검토서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