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은 주차장 공사비가 당초 합의된 금액보다 증가했으므로 피고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으나, 전체적인 판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