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가설재 임대료 2,2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적어도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오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게 인정되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원고는 건설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2,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은 D에게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D이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했으며, 자신은 D에게 이미 가설재 임대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누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와 피고에게 명의대여 책임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의 항소(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현장소장 D인지, 피고가 현장소장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계약 당사자) 청구와 예비적(명의대여자 책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가설재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보거나,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와 D 사이의 하도급 계약 내용, 계약서 부재, 거래명세서 기재 내용, 그리고 피고가 D에게 가설재 임대료 명목의 돈을 선지급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자신을 영업주로 착각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다른 사람과 함께 돈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명의대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의사가 서로 다르면, 그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D 사이의 하도급 계약 내용,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 피고가 D에게 선지급한 가설재 임대료 등 여러 정황상 피고가 직접 계약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전달되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불변기간) 안에 항소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는 판결이 있었고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다시 받은 때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기록 열람을 통해 판결 사실을 인지했고, 2023년 1월 27일부터 2주일 이내인 2023년 2월 8일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에도 정확한 당사자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만으로 계약 당사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를 할 경우, 제3자가 해당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했는지가 명의대여 책임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자재 임대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합의하여 이중 지급 또는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