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용인시가 추진한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 A가 피고 용인시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기존의 감정평가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등 개별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이의재결 보상금보다 2,685,400원 높은 금액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용인시가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B) 일부 구간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 A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83,520,000원의 보상금을 결정했고,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은 84,97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보상금액이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등 개별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주변 토지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인근의 현실적인 시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용인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원고 A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금액인지 여부와,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 증액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용인시가 원고 A에게 2,685,40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2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감정비용 포함)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원 자체의 감정 평가가 수용 대상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상의 제반 요인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최종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이의재결 보상금과 법원 감정 결과의 차액만큼만 증액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와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이는 현재의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원고 스스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여러 감정기관의 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평가가 모두 존재하고, 평가 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으며 개별 요인 비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떤 감정 평가를 채택하여 정당한 보상가액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원 자체의 감정 결과가 수용 대상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상 제반 요인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재결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 시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등 개별 요인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현재의 보상금보다 정당한 보상금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감정 평가 중 위법 사유가 없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어떤 감정 평가를 채택할지 재량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