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성을 더 중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새벽,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3년 2월 13일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음주운전의 정도가 경미했으므로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교통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0.183%에 달하고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에서 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경찰서장 등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이 해당됩니다. 시행규칙 별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제시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은 매우 크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0.183%와 같은 수치라면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거나 사고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비록 오래전 일이라 할지라도 면허 취소 처분을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적 위험성과 일반 예방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일정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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