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위의 1. 및 2.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날부터 하도록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기간 또는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5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