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4월경 이 위조된 주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하순경 용인시 동천동의 한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습득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하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매직을 사용하여 습득한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자신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공문서인 주차표지를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주차표지를 가지고 있다가 2023년 4월 20일 오전 3시 45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D아파트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조된 주차표지를 차량 앞 유리창 뒤에 비치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위조된 주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용인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이후 2023년 4월 20일 오전 3시 45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조된 주차표지를 진정한 것처럼 차량 앞 유리창에 비치하여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4년 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3월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마치 자신의 차량에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공문서의 효용을 해치는 위조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 제225조 또는 제226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주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비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법률은 이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두 가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로, 습득한 서류라 할지라도 함부로 변경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와 같은 공적인 서류는 법적 권한 없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적인 서류를 습득했다면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가까운 경찰서나 관련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