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고 렌터카 회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렌터카 임대료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렌터카 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 행사를 위임받아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차의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 및 대차료의 적정성 또한 인정하여 보험사가 렌터카 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들은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회사인 주식회사 A로부터 차량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렌터카 회사 A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렌터카 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게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B는 A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임차인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 B를 상대로 렌터카 임대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소송 제기 권한이 있는지 여부, 렌터카 대차의 필요성 및 대차 기간의 적정성, 그리고 청구된 렌터카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12,296원과 이에 대한 2023년 3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첫째,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렌터카 관련 청구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은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임차인들은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렌터카 대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대차 기간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렌터카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피해 차량이 국산차인 경우 동종·동급 국산차량의 임대료를, 외제차인 경우 동종·동급 외제차량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할인율 30%를 적용한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외제차량의 대여 요금이 높더라도 단순히 사치재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보면서도,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렌터카 회사가 임차인들로부터 렌터카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행사를 위임받아 청구하는 것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채무와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른 수임인의 돈 지급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보아, 렌터카 회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현재 재산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원칙(대법원 2015다92258 판결 등 참조)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하여 렌터카 대차의 필요성, 기간, 그리고 대차료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비용은 피해 차량과 동종·동급 차량의 통상적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30%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제차량의 경우에도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대차료가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차료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표준약관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관 내용과 다르더라도 합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렌터카 사용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고 경위, 차량 수리 내역, 입고일과 출고일, 렌터카 대여 계약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