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방조 및 접근매체 불법 양수에 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감경한 판결
피고인 A는 여러 명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불법으로 양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0명에게 1억 7,9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2년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도 원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그리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른 범인에 의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와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동희 변호사
법무법인 유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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