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 K의 소개로 피고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K가 임대인인 피고의 위임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행위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K에게 오피스텔 관리 및 임대차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K가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K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직접 임대인 확인 및 보증금 직접 지급 미이행 등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해액의 50%를 피고가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6월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K를 통해 D 소유의 E오피스텔 F호를 임차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K등에게 지급하고 거주하다가, 2012년 10월 임대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K의 소개로 피고 B 소유의 E오피스텔 G호를 새로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K로부터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K에게 지급했으며, 이전 F호 보증금 3,500만 원을 K가 반환받아 G호 보증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과 2016년 11월에 임차인 명의 변경 및 보증금 증액(4,9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갱신계약을 K를 통해 체결하고, 증액분 400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 K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없이 전세용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00건이 넘는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K의 범죄사실에는 피고 B로부터 갱신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편취당한 임대차보증금 4,9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K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어 환송된 후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주인 피고가 중개보조원 K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K를 피고의 피용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K가 임대인 위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원고도 임대인 본인 확인 및 보증금 직접 지급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된 보증금 4,900만 원의 절반인 2,45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정식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관계 및 위임 범위가 명확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 및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 임대인의 서명 및 날인 여부 등 모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할 기회가 없는 경우라도, 주기적으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임대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을 변경하는 갱신 계약 시에도 초기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대인 본인 확인 및 보증금 직접 지급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