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카드빚을 진 채무자였으나,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채권자인 피고가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명령 발령 당시 채권 양도 통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신용카드 및 카드론 채무를 졌고, 이 채무는 여러 차례 다른 회사에 팔렸습니다. 원래 채권자인 E 주식회사는 D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D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1월 1일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D은 F 유한회사에 채권을 양도했고, F 유한회사는 다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6월 24일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년 8월 5일 지급명령을 확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권 양도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 양도 통지 절차를 피고가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채권 양도가 무효인지 여부. 둘째, D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당시 최종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받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첫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D의 양수금 소송 판결 확정일인 2011년 11월 1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0년 6월 24일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및 2차 채권 양도 통지를 제대로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지급명령 발령 당시에 채권양도 통지 흠결이라는 청구원인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소송 과정에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급명령 발령 당시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채권 양수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급명령 발령 당시 원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 기판력의 제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 원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지급명령 발령 당시의 하자는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 (소멸시효 중단 사유) 재판상의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며, 지급명령 신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 처분) 조건 성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권리라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채권 양도 자체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인용되었습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대항요건의 특례)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특별한 조건(예: 채무자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 발송 후 반송 시 일간신문 공고)을 충족하면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 추심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내용과 발신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된 경우, 채무자인 본인에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통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가 있다면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지급명령이 근거하는 채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채권 양도 통지 흠결은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주장도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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