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음란물 등 총 2,595건의 영상을 판매하고 총 4,035,500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별도로 911개의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 4,035,5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2일경부터 2022년 7월 3일경까지 텔레그램에 'D', 'E', 'F' 등의 비공개 채널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94개, 불법 촬영물 122개, 음란물 2,179개 등 총 2,595개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181,500원 등 총 4,035,500원을 입금받고 채널 참여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영상들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8일경에는 'J', 'K' 채널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 불법 촬영물 4개를 게시했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7월 30일경부터 2022년 8월 22일경까지 텔레그램 'N' 채널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49개와 불법 촬영물 62개 등 총 911개의 영상 링크를 게시하여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았으나,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1호는 몰수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4,035,500원을 추징하고 이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판매 및 소지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매우 불량한 죄질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판매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음란물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대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명시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불법 성착취물이나 촬영물, 음란물을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아동·청소년 관련물이 포함될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영상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 행위 자체로도 중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범죄 수익은 모두 추징됩니다. 단순히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