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제주시에 위치한 'F'라는 업소의 업주로,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춰진 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A는 성매매를 위해 남성 고객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이 중 3만 원을 호객 역할을 하는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8만 원씩을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C와 D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와 D는 이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에게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하였고, A에게는 불법 수익금을 몰수하였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A와 B가 처음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C와 D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각의 피고인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