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부하 여직원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 B구청 공원녹지과 과장으로서 2015년 12월 10일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를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직장 동료 J 팀장이 피고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언급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와 진술을 조작하려 하고 고충신청 취하를 종용하자, 2017년 11월 30일 공식적으로 성희롱 고충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무고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이 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에 대해 인사권 등 막대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충신청이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핸드크림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라고 종용하는 등 진술을 조작하려 하였고 이는 무고 혐의와 관련된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심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및 양형 판단의 존중: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제1심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양형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 경위에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의 위력 관계 하에서는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은 다양하며 모든 피해자가 일률적인 충격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충격으로 인해 즉시 반응하지 못하거나 피해 상황을 잊으려 노력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범행 시간이나 방법에 대해 다소 기억의 착오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추행 행위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됩니다.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최고 직위자 등 위력 관계에 있는 상사의 성희롱이나 추행은 목격자가 있더라도 쉽게 진술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목격자의 부재나 증언의 어려움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실은 사법기관의 판단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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