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1년 5월 6일경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순환골재라는 건설폐기물을 사업장 부지에 야적하고, 계량시설과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고, 사업장 부지 확장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