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갈취하는 '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성적인 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후 협박하여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약속하고 돈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