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1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F는 자신의 배우자 H이 피고 G와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3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피고의 집 또는 피고가 예약한 숙소에서 약 18회에 걸쳐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에게 30,0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H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H에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며, 필요시 경찰과 원고에게 알리겠다고 한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다른 배우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위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관계를 끊으려 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며, 불응 시 경찰과 원고에게 알리겠다고 경고한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등 통신 기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해당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이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시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등의 내용은 오히려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제출할 때는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