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가설재 임대료 6,245만 원을 청구하며, 피고 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거나 최소한 다른 사람(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주식회사와 유효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B 주식회사가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12월 29일 B 주식회사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가설재를 공급했으나 임대료 6,245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가 직접 계약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C라는 사람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C가 B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영업했으므로 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가 제시한 계약서는 C가 B 주식회사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며 자신들은 주식회사 A와 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고 C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적도 없으므로 어떤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계약서(갑 1호증)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장에 따라 C가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A의 증거만으로는 이 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가 해당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고단3362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 사이에 유효한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주식회사가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영업하게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장한 가설재 임대료 6,2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주어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을 때 적용됩니다. 만약 빌려준 명의를 본래의 영업주로 착각하고 거래한 제3자가 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로 영업을 한 사람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B 주식회사가 상법 제24조에 따라 가설재 임대료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주식회사가 C에게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