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여 일부 인정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D, 주식회사 B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경제사정이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차임을 연체했으며,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매출 감소가 오로지 그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원고가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보 변호사
로마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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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
조용범 변호사
조용범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87길 19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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