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1991년에 피고 B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실제로 담보할 채무가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피고 대한민국(압류권자)에게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B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행사되지 않아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도 소멸되었으며, 피고 B는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