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 B, C, D, F는 사립학교의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학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유출하고, 일부 응시자들로부터는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의 지시를 받아 문제와 답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D와 F도 이 과정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방해받았고, 다른 응시자들은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 공정한 채용 절차를 방해한 점, 증거 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거액을 수수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았고, B와 C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D와 F는 업무방해에 가담했으나, D는 동종 전력이 없고 E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B에게 징역 1년 6월, C에게 징역 2년, D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F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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