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 52,961,316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B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에 제시하며,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