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는 건축허가가 취소된 농지에 야영장을 불법으로 조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원고에게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 행정처분 취소 대상이 아니거나 제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0년 5월경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 펜션 단지를 조성하려 했고, F와 G 등이 해당 농지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금 문제로 펜션 신축이 중단되자, 원고 A는 2013년 7월경 건축허가 대상 토지 중 일부인 D 전 4,334㎡, E 제방 1,998㎡에 토목공사, 전기설비공사, 정화조하수구공사 등을 하고 캠핑카 등 시설을 설치한 뒤 2014년 4월경부터 야영장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 및 공사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3월 13일 각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는 계속 야영장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3월 6일 주식회사 B가 야영장업 등록을 위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면서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현장 확인을 하였고, 2020년 8월 21일 원고에게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기한: 2020년 11월 30일, 1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1일 피고에게 1차 명령의 원상회복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소송이 각하 판결로 종결되자, 피고는 2021년 1월 18일 원고에게 다시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기한: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두 번째 원상회복 명령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첫 번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명령을 소송 대상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2021년 4월 5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건축허가 취소 후에도 2014년 4월경부터 적어도 6년 이상 불법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 명령이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거나 언급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