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PC를 이용해 딥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독일과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에게 MDMA와 LSD를 주문하고 수입했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외국인으로부터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받아 흡연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유기징역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압수된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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