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B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9월 27일, 나무굴취작업 현장에서 F, G, H, I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9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무굴취작업을 위해 인부들을 고용했지만,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도구 조달은 F가 담당했고,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