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조경수 굴취 작업을 의뢰한 사업주가 작업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임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사업주와 작업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노무도급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조경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인력사무소나 지인 소개로 인부를 고용하여 조경수 굴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9월 O시 작업 현장에서 F를 통해 인부 4명(G, H, I, K)을 고용하여 하루 동안 나무 굴취 작업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F는 피고인에게 본인을 포함한 인부 5명에 대한 5일간의 일당 총액(F 27만 원, 나머지 인부 4인 각 17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인부 수와 일당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임금 지급을 미뤘고, F가 여러 차례 임금 청구를 다시 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작업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및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작업반장 F를 포함한 개개 인부들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부 조달, 작업 지시, 작업 도구 조달,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과 작업반장 F 사이에는 노무도급계약 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개별 인부들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과 작업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를 맡기는 경우,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도급계약은 특정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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