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 청사 내에 비치된 프린터 토너 총 436개(시가 합계 약 1억 2천만 원 상당)를 훔쳐 판매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로부터 토너를 매수한 프린터 토너 매매업자 피고인 B, C, D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8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9월 3일부터 10월 29일경까지 A은 총 3회에 걸쳐 법원 1층 종합민원실 비품 캐비닛에서 시가 총 6,270,0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30개를 훔쳤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1년 1월 21일경까지 A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법원 지하 3층 소모품 창고에 침입하여 총 7회에 걸쳐 시가 총 113,356,0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406개를 훔쳤습니다. A은 이렇게 훔친 프린터 토너를 프린터 토너 매매업자인 B, C, D에게 판매했습니다. B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735,0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255개를 33,211,500원에 매수했습니다. C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913,0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57개를 5,70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D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978,0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124개를 15,457,450원에 매수했습니다. 검찰은 A을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B, C, D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A의 법원 비품 프린터 토너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 그리고 프린터 토너 매매업자 B, C, D가 A으로부터 토너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장물임을 알면서도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사회복무요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질러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프린터 토너 매매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매도인 A의 매도 동기 설명, 거래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아니었던 점, 사무용품 거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직장에서 비품 관리의 허점을 노린 절도 행위는 큰 금액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재고 조사를 실시하여 예방해야 합니다. 중고 물품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 물품의 출처, 판매 동기, 그리고 거래 가격이 시장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장물 취득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귀금속이나 고가품이 아니더라도 대량의 사무용품 거래 시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업무상 물품을 매수하는 업자라면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물품의 객관적 관련성 등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