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취소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 지정취소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함)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가 넷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위 위반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시 사업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함)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사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 지정취소: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