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과 매각 허가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 채권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해당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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