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B가 소유한 부동산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액 4,193,817,800원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 B는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받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 A가 설립되고, 원고 회사가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추가로 대여받은 금액 4,268,817,800원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H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공사를 중지시키고 강제경매를 진행했다며,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회사가 공사를 지연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사가 20일 이상 중지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으며, 공사 지연은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H 주식회사를 동일시할 수 없으며,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계를 통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도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부산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