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신경종 제거 수술 후 후유증으로 엄지손가락 감각 이상을 겪게 된 중학교 교사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총 23,642,66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 금액 중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원고인 중학교 교사는 신경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엄지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지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신경 손상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잃어버린 소득(일실수입)과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58,007,98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병원 관계자들은 수술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신경 손상은 수술 자체의 불가피한 합병증이거나 원고의 체질적 특성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신경종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인지,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 제한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42,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신경종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에 대해 피고들의 의료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신경종의 특성과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23,642,665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이 판결에서는 '신경종의 특성상 성공적인 수술을 실시하였어도 신경 손상의 결과가 올 수 있는 점,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및 불가예측성 및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의 특성, 질병의 난이도, 의료 행위의 고유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나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일실수입 산정: 원고가 중학교 교사였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62세)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 해 2월 말에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실제 가동 기간이 정년 만료일과 다르게 2032년 2월 28일까지로 산정되어 일실수입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교사의 호봉 승급,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직수당 등 다양한 소득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계산되어 일실수입이 산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즉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심 법원이 별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제1심 판결문을 그대로 원용할 때 적용됩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문 작성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될 경우, 발생한 증상과 경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의료 기록(진료기록부, 수술 기록지,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이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신경종의 특성과 수술의 성공 여부, 의료행위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이 정해진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계산할 때는, 호봉 승급, 각종 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교직수당, 가족수당 등), 정년 퇴직 규정(예: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정 월 퇴직 규정)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지출된 치료비와 병원비 영수증 등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