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에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 2월경, A는 회사를 인수하여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사업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M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모하여 해당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부정수표 단속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수표 소지인에게 변제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최종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이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의정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