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A와 B가 공모하여 자금 융통을 위해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해당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9년 2월 말경 주식회사 K를 인수하여 피고인 A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업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2019년 7월경 피고인 A가 발행일과 금액이 백지인 당좌수표 1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가 수표금액 44,000,000원과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을 기재하여 수표를 완성했습니다. 이 수표는 2019년 11월 1일 지급제시되었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양형 결정입니다.
[피고인 A]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부정수표 발행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동종 전과 및 범행의 경중, 반성 여부,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이 조항들은 당좌수표나 가계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이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수표를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하였으므로 이 법에 저촉됩니다. 특히,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제3조 제1항은 그러한 수표가 교환에 제시된 때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자금 융통을 위한 수표 발행 및 작성에 공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각자가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참여했다면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조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수표 소지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등 여러 사유 중,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은 이 조항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변제 노력을 한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거나,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이미 확정된 횡령죄, 다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사기죄가 있었고, 이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백지수표나 불완전하게 작성된 수표를 발행하거나 교부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수표에 대한 책임은 서명 날인한 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실제 작성 내용과 무관하게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 융통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만기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수표 회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수표 회수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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