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증권
이 사건은 의약품 도소매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부정수표 발행,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총 47장, 합계 5억 4천 4백만 원 상당을 예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명의의 당좌수표 4장(합계 5억 4천 7백여만 원)과 약속어음 11장(합계 14억 7천 6백여만 원)을 위조하여 약품 대금 담보 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S병원과 X병원 등 의료기관에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총 5억 9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선급금을 제공하고, S병원 약제과장 E에게도 약 2천 8백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S병원 이사장 B, 행정부원장 C, 총무과장 D, 약제과장 E 그리고 X병원 이사장 F, 관리이사 G 등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A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A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 원, B와 F에게 징역 2년, C와 G에게 징역 1년, D에게 징역 6월, E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추징을 명했습니다.
의약품 도소매업체 대표인 A는 회사의 당좌수표 거래에서 예금 부족으로 수표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인 명의의 수표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약품 대금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기성 거래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A는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고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S병원과 X병원 등 의료기관에 의약품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돌려주거나 선급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S병원 이사장 B와 X병원 이사장 F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A에게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수수했으며, 약제과장 E는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약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약제비 인상과 환자에게 최적의 약품이 아닌 리베이트와 연관된 약품이 처방될 가능성을 높여 국민 건강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의 부정수표 발행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 행위, 그리고 A가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의료법상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특히 리베이트가 의료기관 운영비로 사용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법인과 그 대표자를 구별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하여 A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B와 F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리베이트 수수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5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와 F에게는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와 G에게는 각 징역 1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2천 8백 18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 일부(총 29장의 수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수표가 회수된 경우로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와 F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는 리베이트 귀속 주체가 의료법인이었으므로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운영난 해소를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약품 도소매업체 대표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병원 운영난이라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병원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과 법인과 개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리베이트 관련 법 적용의 복잡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이나 거래 정지로 인해 지급되지 않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당좌수표를 부도내어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다만,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일부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법상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인 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약품 대금 담보로 사용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약사법: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의2). 피고인 A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의료법: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제88조의2). 피고인 B, C, D, F, G, E 등 병원 관계자들은 A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상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는 자(배임증재죄)와 그러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는 자(배임수재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는 S병원 약제과장 E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여 배임증재죄를 저질렀고, E는 이를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를 저질렀습니다.
법리적 쟁점: 법원은 의료기관이 리베이트 선급금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행위도 약제비 인상 방지 등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F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리베이트가 의료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들을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 보기 어렵고, 병원 운영난 해소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약품 유통 및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병원의 운영이 어렵거나 경영난에 처했더라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표나 어음 발행 시에는 지급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부족한 자금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형사 처벌을 초래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익이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료기관의 법인 명의로 리베이트가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나 관계자가 이를 주도하고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이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특히 약제과장 등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