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법인 여러 개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만들고, 법원 등기소에 가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법인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자본금 관련)이 기록되게 했습니다. 또한, 설립된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금융 범죄에 활용될 수 있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으며,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법인인 주식회사 F, G, P, R 등을 설립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본금 납입 증명을 위해 1,500만 원을 입금했다가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법원 등기소에 허위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법인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관련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설립된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은행원들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은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허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기망 행위로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회사 설립등기 시 자본금 이외의 다른 사항(예: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허위 기재가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와 D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여러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외 주사무소 소재지 등을 허위로 기록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설립 자체가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자본금에 관한 허위 기록은 유죄로 보아 자본금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상 신청은 배상 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