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는 원고 A에게 총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채무자 C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와 함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C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어머니 B와 2016년 1월 27일과 2020년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러한 매매예약 계약들이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C로부터 빌려준 5천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C가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매예약 형태로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매매예약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에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매매예약의 존재나 피고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