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방법 전화상담: (국내)☎ 132, (해외)☎ 82-54-132 인터넷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방문상담/화상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모바일 통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제출서류
|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 교육지원,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전문기관 안내, 전문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참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전화상담: ☎ 1599-0209
인터넷 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https://unfair.sbiz.or.kr)
Q.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상담을 통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연계와 전문가를 통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신청서, 내용증명서 등 각종 서식 샘플, 상담사례집, 공정거래 위원회 의결서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https://unfair.sbiz.or.kr)-FAQ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다음의 사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규정 제810호, 2024. 7. 8. 개정·시행) 제3조 및 별표 1].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 포함). 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함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사건은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 신청 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신청방법 전화상담: (국내)☎ 132, (해외)☎ 82-54-132 인터넷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 방문상담/화상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모바일 통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제출서류
|